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2가합120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류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9년 입사하여 D사업부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은 외상거래 한도 초과 시 사업부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0. 6. 14.부터 2010. 7. 21.까지 (주)E에 외상거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약 19억 8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사업부장 승인 없이 공급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 전산 처리
함.
- 이로 인해 (주)E에 대한 누적 채권액이 70억 8천만원에 달하고, 채권 한도 초과 금액은 22억 8천만원에 이
름.
- 피고 회사는 2010. 8. 감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을 의결
함.
- 2010. 11. 30.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 보직 미부여를 사유로 퇴직(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 무죄, 항소심에서 외상거래 한도액의 130% 초과 부분에 대해 배임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음. (대법원 상고 중)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억 원 지급 판결, 항소심에서 1억 원 지급 및 형사사건 유죄 확정 시 2억 원 추가 지급 조정이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성격
- 법리: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 퇴직 처리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후 당연 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다면, 징계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이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견 진술 기회가 불충분했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본사 승인:
- 법리: (명시된 법리 없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사업부장)은 본사 승인 없이 당연직이며, 위원들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D사업부 사업부장이 각 부서 팀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에 따라 본사 관리임원, 대표이사, 회장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구두 승인을 받았음이 인정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류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1989년 입사하여 D사업부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은 외상거래 한도 초과 시 사업부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21.까지 (주)E에 외상거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약 19억 8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사업부장 승인 없이 공급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 전산 처리
함.
- 이로 인해 (주)E에 대한 누적 채권액이 70억 8천만원에 달하고, 채권 한도 초과 금액은 22억 8천만원에 이
름.
- 피고 회사는 2010. 8. 감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을 의결
함.
- 2010. 11. 30. 원고에게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 보직 미부여를 사유로 퇴직(해고) 통보
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 무죄, 항소심에서 외상거래 한도액의 130% 초과 부분에 대해 배임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음. (대법원 상고 중)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억 원 지급 판결, 항소심에서 1억 원 지급 및 형사사건 유죄 확정 시 2억 원 추가 지급 조정이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성격
- 법리: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 퇴직 처리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후 당연 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