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말서 제출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판정 요지
시말서 제출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8. 7. 해당 사안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
음.
-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07. 2. 27.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관 부서인 직업재활팀의 인원이 부족하였
음.
- 2007. 3. 16. 해당 사안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위 재활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주 2회 8시간씩 직업재활팀에서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07. 4. 3. 근로자에게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주의 조치하고 2007. 4. 5.까지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또한 불응
함.
-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07.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 및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2007. 4. 23.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
- 당시 인사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위반)
- 법리: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
음.
- 판단: 해당 사안 복지관의 인사규정은 인사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명의 위원만 참석하여 징계를 의결하였
음. 그러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수가 43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해당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파견근무명령 불이행 및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 2-1. 파견근무명령 불이행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직위를 사회복지사로 정하고 담당업무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해당 사안 복지관은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원 충원의 절실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 파견근무는 기존 업무와 유사하고, 주 2회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으며, 근무장소도 기존 복지관에서 3~4km 떨어진 곳으로 복지관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
판정 상세
시말서 제출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7. 이 사건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
음.
-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2. 27.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관 부서인 직업재활팀의 인원이 부족하였
음.
- 2007. 3. 16.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위 재활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주 2회 8시간씩 직업재활팀에서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4. 3. 원고에게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주의 조치하고 2007. 4. 5.까지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또한 불응
함.
-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 및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2007. 4. 23.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
- 당시 인사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위반)
- 법리: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
음.
- 판단: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은 인사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명의 위원만 참석하여 징계를 의결하였
음. 그러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수가 43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파견근무명령 불이행 및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 2-1. 파견근무명령 불이행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