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4.29
서울고등법원2010나10766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총 69,171,9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5. 10. 피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하여 2007. 4. 1. 전무로 승진,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 2008. 9. 3. 근로자가 출장 중 회사는 감사실을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
림.
- 회사는 2008. 10. 9.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인사소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2008. 10.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회사는 2008. 10. 2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사규위반, 심의결과: 해고"라고 기재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발송하고, 2008. 11. 5.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기업의 조직개편 및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감사실 폐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지 않
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 통보서를 발송
함.
- 근로자의 구체적 사실 통지 및 변론 준비 시간 부여 요청을 무시하고 징계 절차를 강행
함.
- 해고 통보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
음.
- 해당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9. 5. 21. 법률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이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총 69,171,9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0. 피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하여 2007. 4. 1. 전무로 승진,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 2008. 9. 3. 원고가 출장 중 피고는 감사실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
림.
-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징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인사소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2008. 10. 20.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징계사유: 사규위반, 심의결과: 해고"라고 기재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발송하고, 2008. 11. 5.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기업의 조직개편 및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감사실 폐지는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지 않
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