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8누34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8. 상사 지시 불이행 및 폭언으로 정직 5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6. 4. 27.과 2016. 4. 29. 결근 중임에도 참가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시비 및 위협적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16. 7. 21. 및 2016. 7. 26.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했으나, 참가인은 형식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출근 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징계의결 주체: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그 취지
임.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인사위원회'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요구의 부존재: 취업규칙은 징계의결요구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의결요구서의 취지는 징계위원회가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서면 요구서의 허위 작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기간 도과: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참가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위원회 위원장 겸임: 근로자는 대표자 D이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판단: 2016. 9. 2. 개최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D이 아닌 C이었으므로 겸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의 주체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제1징계사유 (업무방해): 근로자가 결근 중임에도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시비 및 위협적 발언을 한 행
위.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직원 상호간의 예의를 무시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검찰의 각하 처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개념이 달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8. 상사 지시 불이행 및 폭언으로 정직 5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6. 4. 27.과 2016. 4. 29. 결근 중임에도 참가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시비 및 위협적 발언을
함.
- 원고는 2016. 7. 21. 및 2016. 7. 26.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했으나, 참가인은 형식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출근 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징계의결 주체: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그 취지
임.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인사위원회'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요구의 부존재: 취업규칙은 징계의결요구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의결요구서의 취지는 징계위원회가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음이 명백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서면 요구서의 허위 작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기간 도과: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