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가합109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합1090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퇴직 처리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퇴직 처리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010. 5. 10. 입사하여 부장 직위로 근무하다 2018. 2. 28. 퇴사 처리
됨.
- 회사는 2018. 1. 8. '면실장 인력운영계획'이라는 명예퇴직 제도를 수립
함.
- 회사는 2018. 1. 9. 근로자를 포함한 대상자 24명과 1대 1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2018. 1. 11.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금액 등 관련 안내문을 송부
함.
-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은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는 2018. 2. 28. 퇴직 처리되어 2018. 3. 14. 명예퇴직금 115,214,370원을 수령
함.
-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된 보안서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가 2018. 2. 28. 제출
됨.
- 근로자는 2018. 7.경 회사의 윤리경영지원본부에 명예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나, 퇴직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퇴직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명예퇴직 면담 시 퇴직을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선택권이 있음을 명확히
함. (실제 24명 중 12명은 계속 근무 선택)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관련 조항이 없고, 퇴직 시 서면 제출을 요하는 규정도 없
음.
-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된 보안서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 근로자는 명예퇴직 조건에 대해 퇴직 시점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안카드, 차량스티커 반납 등 퇴직 절차를 이행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계좌 해지 및 조합원 탈퇴까지 진행
함.
- 근로자는 퇴직 4개월 후 명예퇴직 위로금 차등 지급의 부당성만을 제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의 퇴직이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 해고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명예퇴직 처리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5. 10. 입사하여 부장 직위로 근무하다 2018. 2. 28. 퇴사 처리
됨.
- 피고는 2018. 1. 8. '면실장 인력운영계획'이라는 명예퇴직 제도를 수립
함.
- 피고는 2018. 1. 9. 원고를 포함한 대상자 24명과 1대 1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2018. 1. 11. 원고에게 명예퇴직 금액 등 관련 안내문을 송부
함.
- 원고를 포함한 12명은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원고는 2018. 2. 28. 퇴직 처리되어 2018. 3. 14. 명예퇴직금 115,214,370원을 수령
함.
-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된 보안서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가 2018. 2. 28. 제출
됨.
- 원고는 2018. 7.경 피고의 윤리경영지원본부에 명예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나, 퇴직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명예퇴직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명예퇴직 면담 시 퇴직을 강요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속 근무 선택권이 있음을 명확히
함. (실제 24명 중 12명은 계속 근무 선택)
-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관련 조항이 없고, 퇴직 시 서면 제출을 요하는 규정도 없
음.
-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된 보안서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 원고는 명예퇴직 조건에 대해 퇴직 시점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안카드, 차량스티커 반납 등 퇴직 절차를 이행
함.
- 원고는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계좌 해지 및 조합원 탈퇴까지 진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