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9나8225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및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및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직무급과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회사에게 초과 수령액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6. 7. 1.부터 2016. 7. 5.까지, 원고 B은 2002. 4. 1.부터 2016. 12. 5.까지 회사에서 호봉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 복지포인트(기본·근속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판단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급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로, 직급별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이 지급
됨.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휴직·결근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만 지급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직무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직급 또는 전문자격증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
됨. 또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
됨. 따라서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상여금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로, 상여금 지급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됨.
- 법원의 판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1개월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이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및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직무급과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수령액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6. 7. 1.부터 2016. 7. 5.까지, 원고 B은 2002. 4. 1.부터 2016. 12. 5.까지 피고에서 호봉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 복지포인트(기본·근속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판단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급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로, 직급별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