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합1015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회사로 피고 D수련원(이하 '피고 수련원')의 시설물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수련원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피고 C는 피고 수련원의 활동협력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임.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10. 7. '근무 태만 행위·과업 불성실 수행,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23. 5. 9. "기계설비업무일지 허위 작성 관련 부작위·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의 건"으로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해당 사안 고소)
함.
- 피고 회사는 2023. 5. 23. 근로자에게 중앙사업소 시설관리 업무 종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신분 등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종료 시까지 자택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함.
- 피고 회사는 시설파트 근무수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해당 사안 정직 및 감봉처분, 해당 사안 고소,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위법 여부:
- 징계사유: 근로자의 보일러 가동 중단 및 경보 미대응, 냉방 공급 미조치, 고가수조 경보 미대응,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은 피고 회사의 근무수칙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절차: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출석통지서가 14일 전에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징계의 양정: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다른 근무자 G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있었고, 근로자의 경우 여러 징계사유가 함께 고려되었
음.
- 해당 사안 감봉처분 및 해당 사안 고소의 위법 여부:
- 징계사유: 근로자가 작성한 기계설비업무일지에 난방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난방공급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점은 업무일지 작성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고의가 아니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피고 회사의 징계기준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가능
함.
- 징계절차: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7일 전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8일 전에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청구 시 출석통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간사가 근로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회사로 피고 D수련원(이하 '피고 수련원')의 시설물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9.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수련원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피고 C는 피고 수련원의 활동협력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임.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10. 7. '근무 태만 행위·과업 불성실 수행,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23. 5. 9. "기계설비업무일지 허위 작성 관련 부작위·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의 건"으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이 사건 고소)
함.
- 피고 회사는 2023. 5. 23. 원고에게 중앙사업소 시설관리 업무 종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신분 등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종료 시까지 자택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피고 회사는 시설파트 근무수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정직 및 감봉처분, 이 사건 고소,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 여부:
- 징계사유: 원고의 보일러 가동 중단 및 경보 미대응, 냉방 공급 미조치, 고가수조 경보 미대응,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은 피고 회사의 근무수칙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절차: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출석통지서가 14일 전에 작성되었고 원고가 서명한 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