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446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2020. 5.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9,919,839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2,415,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2. 회사에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9. 2. 28. 정년에 도달
함.
- 근로자는 2019. 5. 30.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함.
- 회사는 2020. 4. 28. 근로자에게 2020. 5. 31.자로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6. 15. 피고 소속 실장에게 전화하여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0. 7. 3. 회사에게 '재고용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회사는 2020. 8. 초순경 근로자에게 입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2023. 6. 1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갱신 규정은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 제9조 제4항이 '재계약시 첨부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최초 계약 당시 서류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취업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심신의 장애 및 일체의 사고가 없고 재직 시 회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고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보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20. 5.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919,839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2,415,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 피고에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9. 2. 28. 정년에 도달
함.
-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함.
-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2020. 5.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 6. 15. 피고 소속 실장에게 전화하여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0. 7. 3. 피고에게 '재고용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피고는 2020. 8. 초순경 원고에게 입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2023. 6. 1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