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1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102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이며, E노동조합 F분회 분회장
임.
-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4.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업무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는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10. 6.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 참가인은 2022. 1. 19.과 2022. 1. 24.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징계 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경영질서 위반행위:
-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복무 안내 문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복무질서를 저해하고 취업규칙 제13조의 성실근무 원칙을 위배
함.
- 근로자가 택시 차량 내부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12호 위반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승객 하차 후 호출버튼을 누르고 사적 용무를 본 행위는 휴게시간 사용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으며, 미터기 등 차량 내 장치를 임의 조작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1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교대시간을 15회 위반하였고, 그중 8회는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 입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2조의 견책 처분 사유에 해당
함.
- 실 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 개정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가 2021. 12.부터 2022. 1.까지 총 8일 실 영업시간(1일 3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이며, E노동조합 F분회 분회장
임.
-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4.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업무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2.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 참가인은 2022. 1. 19.과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징계 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경영질서 위반행위:
- 원고가 직장 상사의 복무 안내 문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복무질서를 저해하고 취업규칙 제13조의 성실근무 원칙을 위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