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696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 2년으로 재임용
됨.
- C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26.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함.
- 근로자는 2018.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해당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1. 25. 회사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3. 13.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학교법인이 위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C대학교는 2018. 12. 21.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 관련 향후 일정을 안내하였으나, 안내와 달리 2018. 12. 24.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적평가점수를 산정
함.
- C대학교는 2018. 12. 26.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다음날인 2018. 12. 27. 15: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위 안내와 달리 2018. 12. 26. 15:00경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12. 28.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 심의를 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최소한의 의견제출기간인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처분에 이
름.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 2년으로 재임용
됨.
- C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26.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함.
- 원고는 2018.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3. 13.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학교법인이 위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C대학교는 2018. 12. 21.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 관련 향후 일정을 안내하였으나, 안내와 달리 2018. 12. 24.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적평가점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