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서울고등법원2019누3775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37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해고의 징계사유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해고의 징계사유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 일부를 경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정직 및 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제1심법원은 정직은 적법하나,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해고절차 위법으로 판단하여 해고 부분은 인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항소하지 않아 정직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
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해당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로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근로자를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보고, 해당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도 정당
함.
- 설령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에 관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
줌.
- 특히, 해고통지의 서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과도함이 인정될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
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문 및 이유의 오기를 경정하는 등 절차적 정확성을 기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해고의 징계사유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 일부를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정직 및 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제1심법원은 정직은 적법하나,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해고절차 위법으로 판단하여 해고 부분은 인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정직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
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로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를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보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도 정당
함.
-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