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부산지방법원2016가합52022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2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부상이 업무 외 부상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 및 복직 거부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B지회에 근무하던 중 2014. 3. 30.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만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부상으로 인해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경까지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5. 6. 15. 근로자에게 2015. 5. 30.까지의 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해지
함.
- 근로자는 2015. 6. 22. 및 2016. 1. 27. 회사에게 복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5.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 결의를 통보
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업무 외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의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연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2014. 5. 15. 휴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한 휴직원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당연퇴직 처리)의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부상이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부상이 피고 B지회 사무처장 F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E를 만난 시점이 일요일인 점, F이 선거 개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닌 점, 근로자의 복직원에 F의 지시 언급이 없는 점, F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부상을 업무 외 부상으로 판단
함.
-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회사의 인사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원의 휴직기간 만료일은 2014. 6. 14.이며, 피고 인사규정상 휴직기간은 최장 3개월이므로 2014. 6. 30.까지 휴직이 가능
함.
-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6. 28. 또는 2014.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해당 사안 인사명령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
음.
- F의 사실확인서는 인사권한 없는 자의 개인적 부탁에 의한 것이며, F의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 적법한 휴직 상태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2015. 6. 15. 휴직급여 정산 및 4대 보험 해지 처리 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휴직기간 만료 후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보다 10개월 늦은 2015. 5. 30.자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그 때까지의 휴직급여를 지급
판정 상세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이 업무 외 부상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 및 복직 거부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B지회에 근무하던 중 2014. 3. 30.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만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경까지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2015. 5. 30.까지의 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해지
함.
- 원고는 2015. 6. 22. 및 2016. 1. 27.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5.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거부 결의를 통보
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업무 외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의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연퇴직 처리
됨.
- 원고는 2014. 5. 15. 휴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한 휴직원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당연퇴직 처리)의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이 피고 B지회 사무처장 F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E를 만난 시점이 일요일인 점, F이 선거 개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닌 점, 원고의 복직원에 F의 지시 언급이 없는 점, F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상을 업무 외 부상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