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554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회사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 근로자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 회사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근로자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해당 사안 의결).
- 해당 사안 의결에 따라 근로자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불법행위 청구: 근로자가 선행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 및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경력기간: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을 약 15년으로 보고 2018년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2018년 경력을 약 30년(입사 전 경력 12년 10개월 + 부당전보 기간 2년 6개월 + 기 인정 경력 약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사무직 미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4,223,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6. 2. 26. C에 입사하여 촉탁직, 기능직, 지원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피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원고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안내·접수 업무로 발령
함.
- 원고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길사업소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는 2017. 9. 18. G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
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직군을 그대로 지원직으로 둔 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무직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1. 2.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무직 지위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18. 12.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무직으로 전환하되, 원고의 사무직 경력이 12년 7개월임을 전제로 사무직 중 최하위 직급인 C1 직급을 부여하고, 연봉은 2018년 연봉기준표상 C1 직급 중 근무연수 17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의결).
-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9. 1. 1. 사무직 직군으로 전환되어 C1 중 Q4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C1 직급으로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결 이전 기간(2018. 5. ~ 2018. 12.)의 불법행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의 직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