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83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합83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1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카지노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2. 2.경부터 2015. 10. 31.까지 해당 사안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 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바니업무'를 수행
함.
- 2012. 2.경부터 2013. 6. 14.까지는 주식회사 E이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보수 지
급.
-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는 회사가 주식회사 E을 대신하여 바니업무를 맡으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보수 지
급.
-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회사는 근로자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임금 지
급.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별도 계약서 미작
성.
-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계약서 작
성. 이후 2015. 10. 31.까지 별도 근로계약서 미작
성.
- 회사는 2015. 10. 18.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해지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3. 6. 15. ~ 2013. 10. 31. 기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도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았
음.
- 바니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관여할 여지 없
음.
- 피고 직원이 바니업무 시작 전 바니직원의 출근 여부와 용모 확인, 특이사항 전달 조회를 진행
함.
- 팀장이 출근부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보고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전후 동일한 양식의 출근부 사용됨 (출근부 하단에 피고 회사명과 로고 인쇄).
- 연가, 병가, 근무일자 및 근무조 변경 시 회사의 허락 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카지노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 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바니업무'를 수행
함.
- 2012. 2.경부터 2013. 6. 14.까지는 주식회사 E이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보수 지
급.
-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는 피고가 주식회사 E을 대신하여 바니업무를 맡으며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보수 지
급.
-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임금 지
급.
-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별도 계약서 미작
성.
-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계약서 작
성. 이후 2015. 10. 31.까지 별도 근로계약서 미작
성.
- 피고는 2015. 10. 1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해지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3. 6. 15. ~ 2013. 10. 31. 기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원고가 이에 구속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