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115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무고
핵심 쟁점
택시회사 영업양도 및 부당노동행위, 무고죄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택시회사 영업양도 및 부당노동행위, 무고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9. 13. 피고인 B과 K 주식회사(이하 'K')의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AA을 통해 사납금을 관리
함.
-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2013. 9. 30.)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함.
- 피고인 A은 K의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시용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시용각서에는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 B은 K의 자산이 O 주식회사(이하 'O')로 양도양수되면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한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무고
함.
- 피고인 A은 O를 설립하여 K의 자산을 양수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면허권을 발급받아 K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피고인 B과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K의 실질적 운영 여부 및 채무 부담 약정)
- 쟁점: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중도금 지급일 이후 K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증인 AA의 증언(기사관리, 배차, 수입금 관리), 중개인 N의 증언(업계 관행), 피고인 B의 2013. 10. 1. 이후 K 사무실 미출근, 피고인 A의 직원 및 조합 임원 상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중도금 지급일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계약서 제2조 명시("채무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로 기준한
다. 전의 것은 갑(양도인)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양수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N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영업양도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2013. 9. 13.자 양수도 계약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
임.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지만,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했어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5항
판정 상세
택시회사 영업양도 및 부당노동행위, 무고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9. 13. 피고인 B과 K 주식회사(이하 'K')의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AA을 통해 사납금을 관리
함.
-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2013. 9. 30.)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함.
- 피고인 A은 K의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시용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시용각서에는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 B은 K의 자산이 O 주식회사(이하 'O')로 양도양수되면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한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무고
함.
- 피고인 A은 O를 설립하여 K의 자산을 양수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면허권을 발급받아 K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피고인 B과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K의 실질적 운영 여부 및 채무 부담 약정)
- 쟁점: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중도금 지급일 이후 K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증인 AA의 증언(기사관리, 배차, 수입금 관리), 중개인 N의 증언(업계 관행), 피고인 B의 2013. 10. 1. 이후 K 사무실 미출근, 피고인 A의 직원 및 조합 임원 상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중도금 지급일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계약서 제2조 명시("채무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로 기준한
다. 전의 것은 갑(양도인)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양수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N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영업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