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5누54379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54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
됨.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6일간 근로자의 음식점에서 찬모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E의 허락을 받아 2014. 7. 2.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의 지시를 받은 E이 출근을 독려하였고, 참가인이 출근을 거부하자 E을 통해 전화로 해고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면접 과정,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진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찬모 채용을 아내와 E에게 맡겼고, E은 계약기간 언급 없이 참가인에게 출근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없고 평균 1년여 근무하며, 2개월 이내 퇴사 시 인력소개 수수료 부담으로 최소 2개월 근무를 바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E의 증언과 형사사건 증인신문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E이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참가인의 발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E은 참가인에게 해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함.
-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E과의 통화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 갖고 왜 해고를 하냐", "그 여자 주인한테 직접 전화해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통보에 대한 감정적인 응답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고의 의미: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은 6일 근무 후 E의 허락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권리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
됨.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6일간 원고의 음식점에서 찬모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E의 허락을 받아 2014. 7. 2.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원고의 지시를 받은 E이 출근을 독려하였고, 참가인이 출근을 거부하자 E을 통해 전화로 해고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면접 과정,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진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찬모 채용을 아내와 E에게 맡겼고, E은 계약기간 언급 없이 참가인에게 출근을 지시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없고 평균 1년여 근무하며, 2개월 이내 퇴사 시 인력소개 수수료 부담으로 최소 2개월 근무를 바란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해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E의 증언과 형사사건 증인신문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E이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참가인의 발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E은 참가인에게 해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함.
-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E과의 통화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 갖고 왜 해고를 하냐", "그 여자 주인한테 직접 전화해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통보에 대한 감정적인 응답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