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6.02.03
울산지방법원2005노1065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 11. 15.자 총파업에 참가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13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위 공무원 중 8명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나머지 205명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하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지방자치의 본질, 과거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선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침, 민주노동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직무대행을 하게 된 북구 부구청장은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의 지침과는 달리 중징계 의결요구 5명, 경징계 의결요구 203명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함.
- 피고인은 1995. 12.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및 징계의결요구 의무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
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은 있으나,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참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제48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파업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하며, 파업 참가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징계 사유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
함.
- 판단: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를 지시하거나 훈계처분을 지시한 것은, 법령에 정하여진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1항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6호, 제7호, 제2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5조 양형 부당 주장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불징계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 11. 15.자 총파업에 참가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13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위 공무원 중 8명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나머지 205명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하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지방자치의 본질, 과거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선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침, 민주노동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직무대행을 하게 된 북구 부구청장은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의 지침과는 달리 중징계 의결요구 5명, 경징계 의결요구 203명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함.
- 피고인은 1995. 12.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및 징계의결요구 의무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
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은 있으나,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참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제48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