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및 절차적 요건 위반 해고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및 절차적 요건 위반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로
봄. 사실관계
- 피고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근로자는 2002. 9. 16. 피고 협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국장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채용 당시 이미 유죄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
음.
- 피고 협회는 2005. 3. 31. 근로자에게 채용결격사유(채용 전 유죄판결 확정)를 이유로 면직을 통고
함.
- 피고 협회의 사무규정은 해임과 징계면직의 사유를 열거하고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며, 인사위원회규정은 해임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의 효력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의 사무규정은 해임과 징계면직 사유를 열거하여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됨.
- 따라서 피고 협회는 4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사무규정의 해고 제한 규정에 구속되며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
됨.
- 근로자의 채용 전 유죄판결 확정 사실은 사무규정상 해임 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피고 협회가 근로자의 전과를 알고 채용했기 때문
임.
- 해당 사안 면직 통고는 사무규정의 해고 제한에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해고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직원의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는 해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신분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
임.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및 절차적 요건 위반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로
봄. 사실관계
- 피고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는 2002. 9. 16. 피고 협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국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채용 당시 이미 유죄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
음.
- 피고 협회는 2005. 3. 31. 원고에게 채용결격사유(채용 전 유죄판결 확정)를 이유로 면직을 통고
함.
- 피고 협회의 사무규정은 해임과 징계면직의 사유를 열거하고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며, 인사위원회규정은 해임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의 효력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의 사무규정은 해임과 징계면직 사유를 열거하여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됨.
- 따라서 피고 협회는 4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사무규정의 해고 제한 규정에 구속되며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
됨.
- 원고의 채용 전 유죄판결 확정 사실은 사무규정상 해임 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피고 협회가 원고의 전과를 알고 채용했기 때문
임.
- 이 사건 면직 통고는 사무규정의 해고 제한에 위반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