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0.12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0881
울산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11088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000원과 연차휴가수당 1,006,355원을 포함한 총 4,79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 사이의 급여 차액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 피고 병원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하여 2017. 7. 3.까지 근무하였고, 2017. 7. 4.부터 2018. 3. 31.까지 계약직으로 재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2018.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1.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6.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낮은 근무성적평가를 이유로 회사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26.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5. 항소를 기각하여 위 취소 판결은 2020. 6. 27. 확정
됨.
- 위 확정판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9. 29.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 행정 6급 사이의 급여 차액 청구
- 근로자는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때 하지 않아 일반정규직 직원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급여 차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일반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있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무렵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사실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000원과 연차휴가수당 1,006,355원을 포함한 총 4,79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 사이의 급여 차액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피고 병원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하여 2017. 7. 3.까지 근무하였고, 2017. 7. 4.부터 2018. 3. 31.까지 계약직으로 재근무
함.
- 원고는 2018.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2018.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낮은 근무성적평가를 이유로 피고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26.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5. 항소를 기각하여 위 취소 판결은 2020. 6. 27. 확정
됨.
-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9.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 행정 6급 사이의 급여 차액 청구
- 원고는 피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때 하지 않아 일반정규직 직원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급여 차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일반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있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무렵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