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129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 근로자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회사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입사일(2002. 8. 1.)부터 부당해고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근로자가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19일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 법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노조 분회는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단일노조였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으므로, 분회장 C은 노사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
음. 또한,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
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판단: 근로자가 2012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는 총 19일 중 이미 사용한 16일을 제외한 3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 원고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피고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입사일(2002. 8. 1.)부터 부당해고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원고가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19일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 법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