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6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금전지급명령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금전지급명령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3. 7. 1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26,5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지급명령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금전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의 적법성
- 쟁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지급명령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임.
-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지급 여부 및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해고일 다음 날인 2023. 7. 8.부터 초심 판정일인 2023. 9.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
음.
- 위 금액에서 참가인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재량에 따른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가산하여 7,326,500원으로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
함.
-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이미 참가인에게 임금 목적으로 3,399,99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위 기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안 금전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등의 구제)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보상금액의 산정)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
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판단기준)
- 제2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금전지급명령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3. 7.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26,5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지급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의 적법성
- 쟁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지급명령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임.
-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지급 여부 및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해고일 다음 날인 2023. 7. 8.부터 초심 판정일인 2023. 9.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
음.
- 위 금액에서 참가인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재량에 따른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가산하여 7,326,500원으로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
함.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이미 참가인에게 임금 목적으로 3,399,99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