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3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나2325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차액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 채탄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도급계약서상 작업 물량은 '각종'으로만 표시하고 작업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하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
짐.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채용, 인사, 업무 지휘·감독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교체되었으나 원고들은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
함.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형식적·명목적이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은 작업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협력업체의 이윤도 인건비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강
함.
- 회사는 근로자 채용 권한을 주도하고,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
움.
- 회사의 부장, 부부장이 협력업체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태 관리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함.
- 협력업체를 1년 단위로 교체했음에도 원고들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 지위 인정 범위
- 법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회사와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
함.
- 판단:
- 해당 사안 도급계약이 광업법상 금지되는 덕대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적으로나마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차액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 채탄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도급계약서상 작업 물량은 '각종'으로만 표시하고 작업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하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
짐.
-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채용, 인사, 업무 지휘·감독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교체되었으나 원고들은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형식적·명목적이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와 협력업체 간 계약은 작업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협력업체의 이윤도 인건비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강
함.
- 피고는 근로자 채용 권한을 주도하고,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
움.
- 피고의 부장, 부부장이 협력업체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태 관리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함.
- 협력업체를 1년 단위로 교체했음에도 원고들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 지위 인정 범위
- 법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