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2
서울고등법원2017나2026544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202654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 판결 확정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
함.
- 금융위원회는 위 유죄 판결 확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 상당의 조치를 하도록 회사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해석
- 쟁점: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연면직사유 중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허가 없는 겸업, 변상의무 불이행 등 다른 당연면직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은 '실형의 유죄판결'로 제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면직사유에 당연면직사유보다 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면직사유 조항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는 '연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와 같이 근로제공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제공의무 이행 가능성 여부 외에,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함. 2. 해당 사안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를 제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회사 내 업무질서 유지 및 금융기관으로서의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유죄 판결 확정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당연면직 처리
함.
- 금융위원회는 위 유죄 판결 확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 상당의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해석
-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연면직사유 중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허가 없는 겸업, 변상의무 불이행 등 다른 당연면직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은 '실형의 유죄판결'로 제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면직사유에 당연면직사유보다 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면직사유 조항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는 '연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와 같이 근로제공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제공의무 이행 가능성 여부 외에,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함. 2.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 쟁점: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를 제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