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7
서울고등법원2020누31776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31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무상 공금 횡령 및 무단 외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무상 공금 횡령 및 무단 외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노래방 비용을 공금으로 돌려받
음.
- 참가인은 민자사업팀의 수주포상금 잔액 603,700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8. 7.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출석을 위해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 외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해고 처분
함.
- 회사와 참가인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부적정 사용의 점:
- 참가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노래방 비용 24만 원을 공금으로 돌려받은 행위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이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민자사업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603,700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 역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이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전임자가 유사한 사유로 징계받아 전보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동의 없이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
함.
- 팀 포상금은 팀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하며, 팀장 직무대리인 참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
음.
- 근무시간 미준수의 점:
- 참가인이 2018. 7. 18.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휴가 등 인사명령 없이 무단 외출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경위서 제출 요구는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무단 외출에 대한 참가인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
임.
- 감사규정 위반의 점: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감사팀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고의로 불응하여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이 감사팀장의 2차 자료 제출 요구에 기한 내 응하였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모두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부패행위
-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 직무태만
- 원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징계양정 기준 [별표 6] (부패행위, 재산상 손실, 직권남용 등)
- 원고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 징계양정 기준 [별표 7] (금품·향응수수 등)
- 원고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직무상 공금 횡령 및 무단 외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노래방 비용을 공금으로 돌려받
음.
- 참가인은 민자사업팀의 수주포상금 잔액 603,700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8. 7.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출석을 위해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 외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해고 처분
함.
- 피고와 참가인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부적정 사용의 점:
- 참가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노래방 비용 24만 원을 공금으로 돌려받은 행위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이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민자사업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603,700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 역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이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전임자가 유사한 사유로 징계받아 전보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동의 없이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
함.
- 팀 포상금은 팀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하며, 팀장 직무대리인 참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
음.
- 근무시간 미준수의 점:
- 참가인이 2018. 7. 18.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휴가 등 인사명령 없이 무단 외출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경위서 제출 요구는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무단 외출에 대한 참가인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
임.
- 감사규정 위반의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감사팀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고의로 불응하여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