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 수선 설비, 사무비품 설비 및 소모품 비용을 부담
함.
원고들에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이행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회사에 위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판매용역계약의 성격: 회사가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음.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주요 물품(마네킹, 진열장 등)을 완비
함.
원고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 수선 설비, 사무비품 설비 및 소모품 비용을 부담
함.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이행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피고에 위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판매용역계약의 성격: 피고가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법상 위탁판매계약과 대리상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강제적 위탁관계 전환 여부: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근로자 당시의 처우, 조건, 근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위탁경영 전환 후에는 취업규칙 적용, 정년, 근무평정, 징계 대상 등에서 근로자와 차이가 있었
음.
수수료의 성격: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되었고 상한이 없었으며, 고정비용 명목의 지급액도 매장 운영 경비 보전 목적으로 보
임. 이는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수수료율은 개별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판매원 인건비 등을 원고들이 부담했으므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지휘·감독 여부:
피고의 상품 가격 지정, 진열 방식 지시,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 보고 요구 등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이거나 위탁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에서도 본인 또는 위탁자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임.
피고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가격 정책 관리를 위해 상품 가격을 정하고 임의 할인을 금지한 것이며, 원고들도 피고의 동의를 얻어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었고, 할인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
음.
근무 장소는 합의에 따라 정해졌고, 근무 시간은 백화점 운영 시간에 따랐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않았
음. 원고들은 판매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할 수도 있었
음.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것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판매 목표 설정, 실적 부진 회의 등은 피고의 수익과 직결된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교육 실시도 상품 이해 및 판매실적 제고 목적이며,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증거는 없
음.
피고 상품 착용 요구 등은 판매 촉진 및 브랜드 통일성 확보 목적이며,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매장일지, 고객관리대장 작성, 휴무 등록, 피고 상품 착용 요구 등 일부 판매용역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근로관계로 인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판매원 인건비 및 매장 운영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했으며, 피고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은 임차 당사자이기 때문
임. 원고들은 피고와 협의하여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직접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
음.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 여부 등: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았고, 징계 규정도 없었
음.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한 재계약 미체결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