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5. 선고 2018나202859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임대차조사원 또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C은 2003. 3. 17.부터 2011. 9. 30.까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 1.부터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내용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수수료 차등 지급 및 담당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공지
함.
- 회사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보고시한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1일당 조사 건수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둠.
- 원고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며,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
음.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를 관리·독려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추심원들은 회사로부터 근무장소, 사무집기, 일부 비용 등을 제공받았으며, 제3자 위탁 및 겸업이 금지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공제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 회사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수수료 차등 지급 및 불이익을 공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회사가 보고시한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1일당 조사 건수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두었으며, 외근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
음.
- 일부 근로자의 부업 소득은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임대차조사원 또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C은 2003. 3. 17.부터 2011. 9. 30.까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 1.부터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내용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수수료 차등 지급 및 담당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공지
함.
-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보고시한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1일당 조사 건수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둠.
-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며,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
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를 관리·독려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 사무집기, 일부 비용 등을 제공받았으며, 제3자 위탁 및 겸업이 금지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공제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