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20161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0. 1.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1. 6.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0일에 2,665,05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3. 업무 중 부상을 입고 2020. 1. 5. 회사의 인사 노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
함.
- 근로자는 2020. 1. 6. 10:49경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와 통화 중 "오늘부터 안합니
다. 끝입니
다. 오늘부터 키 반납하고 짐 빼겠습니다."라고 발언
함.
- 회사는 2020. 1. 30.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2020. 1. 6.자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
킴.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 397,390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함.
-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실업급여 상당액 10,760,871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사직 vs 해고)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발언 경위, 사직서 미제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요구 거부 상황, 순간적인 격분으로 인한 항의성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발언은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계속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또는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 역시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발언과 불일치하는 비진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
- 근로자가 발언 직후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며 유급휴가,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요구한 태도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 회사는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6.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0일에 2,665,05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3. 업무 중 부상을 입고 2020. 1. 5. 피고의 인사 노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
함.
- 원고는 2020. 1. 6. 10:49경 피고의 인사노무담당자와 통화 중 "오늘부터 안합니
다. 끝입니
다. 오늘부터 키 반납하고 짐 빼겠습니다."라고 발언
함.
- 피고는 2020. 1. 30.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2020. 1. 6.자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
킴.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 397,390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더라도 피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실업급여 상당액 10,760,871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사직 vs 해고)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 경위, 사직서 미제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요구 거부 상황, 순간적인 격분으로 인한 항의성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발언은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계속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또는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 역시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발언과 불일치하는 비진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
- 원고가 발언 직후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며 유급휴가,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요구한 태도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서면 통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