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1542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06. 6. 19.경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 2013. 11. 26.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 해당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6. 11. 회사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상환
함.
- 근로자는 2020. 7. 20. 회사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유효성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판정 상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용역비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85,49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 관련 전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임.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4.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06. 6. 19.경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 용역비를 평당 단가 37,000원, 연면적 50,105평으로 산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 총 용역비의 10%, 사업시행인가 시 총 용역비의 20%를 지급하도록 정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0.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88,650m2를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함.
- 2013. 11. 26.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F(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 후 F(D건물,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받
음.
- 부산광역시장은 2017. 9. 20.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F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변경고시를
함.
-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 12. 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을 의결하고, 202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2020. 5. 30. 시공사를 선정
함.
-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대여금 271,8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환
함.
-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185,38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