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207573 판결 징계면직및변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변상금 14,6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1993. 7. 1.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 직위로 근무
함.
-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법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 임직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
함.
- 참가인은 2015. 10. 23.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변상 조치 예정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5. 11. 20.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6. 8. 18.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직권면직 및 변상금 14,612,000원 부과 처분(해당 사안 직권면직 등 처분)을 의결하고, 2016. 9. 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8. 19.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6. 9. 9. 임시이사회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6. 10. 31. 회사에게 변상금 14,612,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8. 18.자로 직권면직에 의한 퇴직 처리되었으며, 당시 근로자의 임금은 월 5,422,478원이었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권면직 등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신협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 2항: 제재조치 시 제재대상자에게 제재내용 등을 신협 시행규칙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신협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징계 등을 의결할 때 징계 등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
음. 다만, 진술포기 시 그러하지 아니
함.
- 신협 시행규칙 제49조 제1, 2항: 징계 등의 회의 결과 의결된 처분사항은 시행권자(이사장)가 대상자에게 징계처분통보서 또는 변상처분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의 수령인을 받음으로써 시행
함.
- 신협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징계효과에 의한 징계기간은 조합 이사장이 징계처분통보문서를 시행한 날로부터 기산
함.
- 법원의 판단: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참가인이 회사에게 사전통지를 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볼 증거도 없
판정 상세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 14,6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1993. 7.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 직위로 근무
함.
-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법인)은 피고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 임직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
함.
- 참가인은 2015. 10.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변상 조치 예정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5. 11. 2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8. 18.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및 변상금 14,612,00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을 의결하고, 2016. 9. 2.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8. 19.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9. 9. 임시이사회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변상금 14,612,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8. 18.자로 직권면직에 의한 퇴직 처리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임금은 월 5,422,478원이었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신협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 2항: 제재조치 시 제재대상자에게 제재내용 등을 신협 시행규칙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신협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징계 등을 의결할 때 징계 등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