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635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60635 판결 징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의 무단이탈에 따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무단이탈에 따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창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육군 병사로, 2017. 1. 22. 면회가 취소되었음에도 당직사관에게 허위로 면회 신고를 하고 부대원들과 함께 부대 밖 PC방에 갔다가 적발
됨.
- 회사는 2017. 2. 20. 근로자에게 영창 3일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3.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위반)
- 쟁점: 근로자의 허위 면회신고가 독자적인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당 사안 세부기준표에서 '휴가, 외박, 외출 등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여 영외이탈한 경우'를 영외이탈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여 영외이탈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
함.
- 병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의 행위 유형은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보고누락으로 되어 있
음.
- 무단외출을 위해 이탈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별도의 허위보고라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허위 면회신고는 부대이탈금지 의무위반(영외이탈)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부대이탈금지위반(영외이탈)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등 양정 기준) 제1호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1항 [별표 9] '적법성 심사기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군인의 부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군인의 무단이탈에 따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창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육군 병사로, 2017. 1. 22. 면회가 취소되었음에도 당직사관에게 허위로 면회 신고를 하고 부대원들과 함께 부대 밖 PC방에 갔다가 적발
됨.
-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영창 3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3.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위반)
- 쟁점: 원고의 허위 면회신고가 독자적인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세부기준표에서 '휴가, 외박, 외출 등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여 영외이탈한 경우'를 영외이탈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여 영외이탈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
함.
- 병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의 행위 유형은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보고누락으로 되어 있
음.
- 무단외출을 위해 이탈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별도의 허위보고라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허위 면회신고는 부대이탈금지 의무위반(영외이탈)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대이탈금지위반(영외이탈)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