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852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발레단 무용수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발레단 무용수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약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개최 및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1. 1.부터 근로자의 직원인 무용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단원들에게 2020. 3. 1.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령하고 SNS 사용 자제를 요청
함.
- 참가인은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020. 2.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3. 1. 귀국
함.
- 참가인은 출국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림.
- 참가인은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3. 2. 근로자에게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귀국
함.
- 참가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자의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단원복무 규정 제3조(품위유지), 제4조(복종의 의무), 제20조(징계사유),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유 및 입증책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위반을 이유로 2020. 4. 16.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근로자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거짓 입국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해당 조항은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열거된 점에 비추어,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 함은 성희롱 등과 같이 심각한 행위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 참가인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성희롱 등과 같이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만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상세
발레단 무용수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개최 및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직원인 무용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단원들에게 2020. 3. 1.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령하고 SNS 사용 자제를 요청
함.
- 참가인은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020. 2.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3. 1. 귀국
함.
- 참가인은 출국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림.
- 참가인은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3. 2. 원고에게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귀국
함.
- 참가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단원복무 규정 제3조(품위유지), 제4조(복종의 의무), 제20조(징계사유),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유 및 입증책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위반을 이유로 2020. 4. 16.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거짓 입국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해당 조항은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열거된 점에 비추어,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 함은 성희롱 등과 같이 심각한 행위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