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2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542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1554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1차 10,000,000원, 2차 14,400,000원)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6. 근로자 A, B의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위반을 사유로 해고
함.
- A, B은 2014. 1. 13.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4. 3. 10.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근로자에게 A, B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0. 기각
됨.
-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6. 13. 1차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2015. 1. 5. 2차 이행강제금 14,40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해고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A, B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기초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
음.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 사유(무단결근):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 사유가 인정
됨.
- 제2 징계 사유(업무 지시 위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A, B의 약 두 달간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
됨.
- 회사의 주장(노동조합 갈등으로 인한 귀책사유 없음)은 A, B이 계속 출근하여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취업규칙 제81조 제21호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 B은 이 규정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를 충분히 충족
함.
- 위 규정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A, B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1차 10,000,000원, 2차 14,400,000원)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6. 근로자 A, B의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위반을 사유로 해고
함.
- A, B은 2014. 1. 13.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에게 A, B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0. 기각
됨.
-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6. 13. 1차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2015. 1. 5. 2차 이행강제금 14,40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A, B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기초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
음.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 사유(무단결근):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 사유가 인정
됨.
- 제2 징계 사유(업무 지시 위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