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33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7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2. 12. 19.부터 근로자의 음식점 주방 찬모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2. 24. 근무 중 과채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23. 1. 2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여 2023. 2. 1.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음 (요양기간 2023. 1. 31.까지).
- 참가인은 2023. 1. 25. 병원 치료 중 D실장에게 전화하여 2023. 1. 27.부터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D실장은 참가인에게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
함.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금지기간인 참가인의 산재 요양기간에 해고를 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7. 25.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기간 중의 해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23. 1. 25. D실장에게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D실장이 "음식점 2층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와 일하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D실장은 원고 회사 대표의 이모로서 참가인의 채용 및 산재 신청 등과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
임.
- D실장이 산재 요양기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참가인의 부상 사실 및 산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해고 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출근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
음.
-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향후 출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방치한 것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
됨.
- 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해고 금지 기간 중의 해고이며, 구두에 의한 종료일 뿐 사유와 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또한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존재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2. 12. 19.부터 원고의 음식점 주방 찬모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2. 24. 근무 중 과채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23. 1. 2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여 2023. 2. 1.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음 (요양기간 2023. 1. 31.까지).
- 참가인은 2023. 1. 25. 병원 치료 중 D실장에게 전화하여 2023. 1. 27.부터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D실장은 참가인에게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
함.
-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 금지기간인 참가인의 산재 요양기간에 해고를 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7.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기간 중의 해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23. 1. 25. D실장에게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D실장이 "음식점 2층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와 일하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D실장은 원고 회사 대표의 이모로서 참가인의 채용 및 산재 신청 등과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
임.
- D실장이 산재 요양기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참가인의 부상 사실 및 산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해고 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출근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