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48441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위로금 및 위자료 일부 청구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됨.
-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주장은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어 기각
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해고는 무효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249,749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소송 총비용 중 4/5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봉제라인 근무 당시 월급 1,315,470원을 받았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4. 4. 14. 짝수 월 및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총 400%)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14.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해고 당시 2014. 8. 1.부터 2016.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100,000원을 수령
함.
- 회사는 2016. 9.경 근로자를 봉제라인에서 PU라인으로 전환배치
함.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가 업무상 작업지시 거부 및 담당 업무 불이행, 작업장 무단 이탈 3회, 무단결근 15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임금, 퇴직금 차액, 특별성과급, 위로금 3,541,2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근로자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위로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나머지 2,500만 원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위로금 3,541,220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은 2017. 3. 10. 희망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봉제라인을 폐쇄한 후 외주화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효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
됨.
- 판단: 근로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취하하거나 감축한 위로금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이상,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전환배치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위로금 및 위자료 일부 청구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됨.
-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주장은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어 기각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환배치 및 해고는 무효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49,749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봉제라인 근무 당시 월급 1,315,470원을 받았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4. 14. 짝수 월 및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총 400%)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4.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해고 당시 2014. 8. 1.부터 2016.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100,00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6. 9.경 원고를 봉제라인에서 PU라인으로 전환배치
함.
- 피고는 2016. 12. 9. 원고가 업무상 작업지시 거부 및 담당 업무 불이행, 작업장 무단 이탈 3회, 무단결근 15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임금, 퇴직금 차액, 특별성과급, 위로금 3,541,2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위로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나머지 2,500만 원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위로금 3,541,220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
함.
-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은 2017. 3. 10. 희망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봉제라인을 폐쇄한 후 외주화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효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
됨.
- 판단: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취하하거나 감축한 위로금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