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279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이용원'의 대표자로, F 및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F 및 G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심은 F 및 G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위험 부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
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 법원의 판단:
- 사업장사용승인계약서의 실질: 피고인이 F 및 G과 체결한 '사업장사용승인계약서'는 과거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향후 대비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
움.
- 임금 지급 방식: 매월 최소 2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되어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
음. F 및 G의 계좌 거래 내역상 270만 원 미만의 입금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가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F 및 G과 H의 진술에 비추어 최소 급여가 보장되었다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 지휘·감독 및 근무 형태: 피고인이 이용사들의 고용과 해고 권한을 가졌고, 출퇴근 시간 및 당번제를 정하여 지시·감독하였으며, 출결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 태도에 대한 지시를
함. 이용사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가불 및 휴가 사용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이발 서비스의 특성 때문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이용원'의 대표자로, F 및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F 및 G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심은 F 및 G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위험 부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