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545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7구합865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에 1999. 8. 2.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3. 7. 참가인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징계사유 중 일부(꽁치 관련 위생관리 미준수)만 인정하고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9. 22. 근로자가 조달한 꽁치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보관
함.
- 참가인은 2016. 11. 9. 근로자로부터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1. 9. 및 2016. 11. 29. 원고 대표이사 등에게 꽁치 문제, 불공정한 인사, 식자재 단가 및 품질, 복지혜택 등 회사 내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인사담당자 S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응 시 언론 제보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
함.
- 참가인은 2017. 1. 12. S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K 회장 보고, 언론 제보, 교회 인맥을 통한 압박 등을 언급
함.
- 참가인은 2017. 2. 23. 원고 대표이사 및 그룹 회장·부회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일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 고발을 예고
함.
- 근로자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보직 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9. 9. 2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4. 21.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참가인의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협박·공갈미수가 아닌 내부자 고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차례 공갈·협박을 통한 금전요구' 부분이 인정
됨. '전배금지요청'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주된 내용인 공갈·협박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1999. 8. 2.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7. 참가인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징계사유 중 일부(꽁치 관련 위생관리 미준수)만 인정하고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9. 22. 원고가 조달한 꽁치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보관
함.
-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로부터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11. 9. 및 2016. 11. 29. 원고 대표이사 등에게 꽁치 문제, 불공정한 인사, 식자재 단가 및 품질, 복지혜택 등 회사 내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인사담당자 S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응 시 언론 제보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
함.
- 참가인은 2017. 1. 12. S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K 회장 보고, 언론 제보, 교회 인맥을 통한 압박 등을 언급
함.
- 참가인은 2017. 2. 23. 원고 대표이사 및 그룹 회장·부회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일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민소비자단체 및 언론 고발을 예고
함.
- 원고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보직 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9. 9. 2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4. 21.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