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10. 선고 2024가합5101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을 취소했습니
다.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이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회사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초과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의 정당성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사유를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
다.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두로만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위원회가 "감봉 이상"을 의결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직 1개월"을 부과해 양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사원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함.
- 조사 결과,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에 대해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의결
함.
- 피고 감사실장은 고충(징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 11. 20.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4. 11. 21. 개최되어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
함.
- 피고는 2024. 11. 26. 원고에게 정직 1개월, 공개사과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미고지: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 통지를 구두로 하였을 뿐,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사유를 일부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의 조사대상 내용 중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기억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방어권 행사 시간 부족: 감사실장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
음.
- 징계처분통지서 하자: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심요구 근거 규정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처분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피고 인사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