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가합1022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02265 판결 면직(파면)처분무효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횡령·배임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횡령·배임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7. 7. 4.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로자는 1999년경부터 D 원장으로, 2016. 11. 1.부터는 C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근로자가 촉탁의사 월급여 후원금 및 이용장애인 기부금 횡령, 입소자 부담금 개인 계좌 송금,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개인 비자금 계좌 운용, 공금 횡령, 근로계약 위반 및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7. 3. 근로자의 횡령 및 배임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회사는 2017. 7. 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소명기회 박탈 주장: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각이 운영위원회 참석 예정 시각과 겹쳐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미 수차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직원인사규정 적용 주장: 근로자는 시설장으로서 일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시행규정, 직원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임용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직원인사규정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외부추천이사 결원 주장: 피고 이사회가 외부추천이사 결원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사회복지사업법은 외부추천이사 결원 시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결원 발생 시 이사회 결의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원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고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6조
- 이해관계 있는 이사 또는 인사위원의 의결권 제한 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규정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이사 또는 인사위원의 자격이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만으로 의결권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횡령 및 배임행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 및 배임행위(후원금 및 기부금 사적 유용, 공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등)가 사실인지 여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횡령·배임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4.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1999년경부터 D 원장으로, 2016. 11. 1.부터는 C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가 촉탁의사 월급여 후원금 및 이용장애인 기부금 횡령, 입소자 부담금 개인 계좌 송금,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개인 비자금 계좌 운용, 공금 횡령, 근로계약 위반 및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7. 3. 원고의 횡령 및 배임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소명기회 박탈 주장: 원고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각이 운영위원회 참석 예정 시각과 겹쳐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직원인사규정 적용 주장: 원고는 시설장으로서 일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시행규정, 직원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도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임용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직원인사규정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외부추천이사 결원 주장: 피고 이사회가 외부추천이사 결원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사회복지사업법은 외부추천이사 결원 시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결원 발생 시 이사회 결의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원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고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