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3
전주지방법원2017가합3689
전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368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0. 24.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7. 1.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근로자이며, 회사는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14.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고, 2014년 2/4분기 자체감사를 실시
함.
- 회사의 감사 D 등은 차량담보대출(해당 사안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4. 7. 2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14. 7. 30. 근로자에게 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3개월 내 부실채권 20% 미회수 시 자동면직, 변상금 2,500만 원을 통보함(해당 사안 1차 처분).
-
-
-
- 회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14. 10. 24.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함(해당 사안 2차 처분).
-
-
- 회사는 해당 사안 담보대출 부실화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4. 9.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2014. 10. 14. 취하
함.
- F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4. 11. 26. 청구 인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법한 대출취급으로 인해 약 1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취급한 해당 사안 자동차담보대출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고,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규정(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3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면직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회사의 인사규정 및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개최 전 해당 직원에게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판정 상세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근로자이며, 피고는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4.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고, 2014년 2/4분기 자체감사를 실시
함.
- 피고의 감사 D 등은 차량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 7. 2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14. 7. 30. 원고에게 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3개월 내 부실채권 20% 미회수 시 자동면직, 변상금 2,500만 원을 통보함(이 사건 1차 처분).
-
-
-
- 피고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14. 10. 24.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2차 처분).
-
-
-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 부실화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4. 9.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2014. 10. 14. 취하
함.
- F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4. 11. 26. 청구 인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부적법한 대출취급으로 인해 약 1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취급한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고,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