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17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당연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개정 인사규정 소급 적용 및 이중징계 여부
판정 요지
당연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개정 인사규정 소급 적용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 2014년 D 대회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를 임의 변경
함.
- 회사는 2014. 9. 18.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선행징계를
함.
- 근로자는 위 행위로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회사는 2015. 10. 29.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직무 관련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해당 해고)을
함.
- 해당 해고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2017. 5. 2. 인사규정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을
함.
- 회사는 2017. 10. 26. 개정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처분(해당 사안 당연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 법리: 회사가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성질상 해고로
봄.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된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당연면직 처분 사유인 '벌금 400만 원 유죄판결'은 2015. 9. 24. 발생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은 2017. 5. 2. 신설
됨. 행위 시에 시행되지 않았던 개정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인사규정을 근거로 한 해당 사안 당연면직은 무효
임.
- 회사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회사는 개정 인사규정이 기존 규정의 유형화·세분화에 불과하여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 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개정 인사규정은 종전 횡령·배임죄로 국한되었던 면직 사유 해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경우(업무방해, 입찰방해, 문서손괴)에도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면직의 효력
- 법리: 어떠한 당연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당연면직 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
임.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는 해당 사안 당연면직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회사는 이전에 동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자, 동일 내용을 당연면직 사유로 신설하여 다시 당연면직 처분을
판정 상세
당연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개정 인사규정 소급 적용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 2014년 D 대회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를 임의 변경
함.
-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선행징계를
함.
- 원고는 위 행위로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직무 관련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이 사건 해고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2017. 5. 2. 인사규정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을
함.
- 피고는 2017. 10. 26. 개정 인사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면직처분(이 사건 당연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 법리: 회사가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성질상 해고로
봄.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된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 사유인 '벌금 400만 원 유죄판결'은 2015. 9. 24. 발생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은 2017. 5. 2. 신설
됨. 행위 시에 시행되지 않았던 개정 인사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인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당연면직은 무효
임.
-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개정 인사규정이 기존 규정의 유형화·세분화에 불과하여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 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개정 인사규정은 종전 횡령·배임죄로 국한되었던 면직 사유 해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의 경우(업무방해, 입찰방해, 문서손괴)에도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