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2.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가단194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949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일실소득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일실소득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일실소득 13,31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회사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월 1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2. 17. 근로자에게 2015. 1.분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16. 2015. 2.분 급여 중 8,000,000원만 지급
함.
- 회사는 2015. 3. 19.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5. 3. 23.부터 다른 의료법인에 취업하여 월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의무
-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2015. 3. 31.을 종기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
음.
-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3. 30.까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12,800,000원(=2015. 2.분 4,000,000원 + 2015. 3. 1.부터 2015. 3. 22.까지의 급여 8,800,000원) 및 근로자가 취업한 2015. 3. 23.부터 근로계약 해지 전날인 2015. 3. 30.까지의 일실소득 516,129원{=(12,000,000원-10,000,000원)×8일/31일} 합계 13,3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근로계약이 2015. 3. 31. 해지되었고, 해지에 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가 해지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회사의 주장(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연 20%의 비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된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해지 전까지의 일실소득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다만, 근로계약 해지 이후의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일실소득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일실소득 13,31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월 1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2015. 1.분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16. 2015. 2.분 급여 중 8,000,000원만 지급
함.
-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5. 3. 23.부터 다른 의료법인에 취업하여 월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의무
-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2015. 3. 31.을 종기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
음.
-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3. 30.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800,000원(=2015. 2.분 4,000,000원 + 2015. 3. 1.부터 2015. 3. 22.까지의 급여 8,800,000원) 및 원고가 취업한 2015. 3. 23.부터 근로계약 해지 전날인 2015. 3. 30.까지의 일실소득 516,129원{=(12,000,000원-10,000,000원)×8일/31일} 합계 13,3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근로계약이 2015. 3. 31. 해지되었고, 해지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해지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주장(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