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4598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10459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정 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
함.
- 근로자는 2020. 7. 1. 피고 법인과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 기간의 별정직 B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법인은 2022. 4. 18. 임기 만료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기 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
함.
- 피고 법인은 2022. 5.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응시한 모집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의 B 별정직 채용을 명시하고, 성과 우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후 갱신 조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의 별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법인의 별정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은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
함.
- 이 규정들은 직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 법인에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 근로자와 함께 채용된 D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E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 심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
됨.
- 근로자는 산림청 출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준정부기관에서 특정 부처 소속 별정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0. 11. 채용된 F은 산림청 출신이 아님에도 임기가 연장된 사실이 있
음.
- 해당 사안 통지 이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G, H, I, J은 모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 이후 채용된 별정직원 중 L만이 산림청 출신 공무원으로서 임기 연장이 되었을 뿐, 이러한 단일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
함.
- 원고는 2020. 7. 1. 피고 법인과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 기간의 별정직 B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법인은 2022. 4. 18. 임기 만료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기 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
함.
- 피고 법인은 2022. 5.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응시한 모집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의 B 별정직 채용을 명시하고, 성과 우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후 갱신 조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의 별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법인의 별정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은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
함.
- 이 규정들은 직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 법인에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 원고와 함께 채용된 D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E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 심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
됨.
- 원고는 산림청 출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준정부기관에서 특정 부처 소속 별정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