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3.22
대법원93다2855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원고들의 징계면직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노동조합 감사 선거 중 조합원들을 독려하여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게 하고, 경위 조사 책임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기강문란 행위를
함.
- 원고 2는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무단결근 후 민주당 포항지구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회사 임금 체불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 회사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노사분규 지속 시 신규 협력 작업 위임 억제 통보를 받아 상당한 손해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은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단체협약 규정상의 해고 절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
님.
-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인사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으므로,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의 해석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원고들의 징계면직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노동조합 감사 선거 중 조합원들을 독려하여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게 하고, 경위 조사 책임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기강문란 행위를
함.
- 원고 2는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무단결근 후 민주당 포항지구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회사 임금 체불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 회사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노사분규 지속 시 신규 협력 작업 위임 억제 통보를 받아 상당한 손해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은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단체협약 규정상의 해고 절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
님.
-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인사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