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662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취업규칙 제31조에 따라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이 아닌 D 대리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함.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취업규칙 제117조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기획실 부장 E이었
음.
-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D 대리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제31조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측 간부가 아닌 순수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므로,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사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
함.
- E 부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중대한 하자
임. 취업규칙 제117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
음. 이는 일반 인사위원회와 달리 '징계를 위한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함을 의미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해당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2020. 7. 17.자 1차 해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그 효력이 부정된 이후 이루어진 후속조치
임.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위임에 의한 위원장 선임을 불허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이는 기업의 징계 절차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됨.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취업규칙 제31조에 따라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이 아닌 D 대리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함.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취업규칙 제117조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기획실 부장 E이었
음.
- 원고에 대한 1차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D 대리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보기 어려움. 취업규칙 제31조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측 간부가 아닌 순수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므로,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사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
함.
- E 부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중대한 하자임. 취업규칙 제117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
음. 이는 일반 인사위원회와 달리 '징계를 위한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함을 의미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2020. 7. 17.자 1차 해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그 효력이 부정된 이후 이루어진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