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103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4. 1.부터 2016. 12. 31.까지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의료급여 관리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4,290,150원을 지급하고, 2017. 1. 26. 추가로 678,242원을 지급
함.
- 회사는 별다른 해고 통지 없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후인 2017. 1. 13. 미지급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해 합의하고 2017. 1. 26. 이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6. 12. 중순경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소 제기 3일 후 미지급 퇴직금 지급 시기에 합의하고 수령했으나, 이는 소 취하 의사가 아닌 퇴직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약 6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2010. 4. 1.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 및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30일 전 예고나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
함. 나아가, 피고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 정원이 1명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기간제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의료급여 관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4,290,150원을 지급하고, 2017. 1. 26. 추가로 678,242원을 지급
함.
- 피고는 별다른 해고 통지 없이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1. 13. 미지급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해 합의하고 2017. 1. 26.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2016. 12. 중순경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일 후 미지급 퇴직금 지급 시기에 합의하고 수령했으나, 이는 소 취하 의사가 아닌 퇴직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약 6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0. 4. 1.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