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단2186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21867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4. 2. 12.까지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3.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2. 12. 피고 대표이사를 면담 후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2. 20. 근로자가 6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하고 이를 통보
함.
- 회사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4.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화해조서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쟁점: 해당 사안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그러나 화해의 효력은 화해 당사자가 다투었던 사항에 한정
됨.
- 판단:
- 근로자의 대리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취지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변경된 신청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분은 언급되지 않
음.
- 회사도 답변서에서 스톡옵션 차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화해조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할 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제5항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2014. 2. 12. 이전(2. 8.~2. 9.)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지품을 정리하고 서류를 파쇄한 후 정리한 소지품을 싣고 나간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이전에 이미 사직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4. 2. 12.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2. 12. 피고 대표이사를 면담 후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6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하고 이를 통보
함.
- 피고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퇴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4.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화해조서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쟁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그러나 화해의 효력은 화해 당사자가 다투었던 사항에 한정
됨.
- 판단:
- 원고의 대리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취지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변경된 신청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분은 언급되지 않
음.
- 피고도 답변서에서 스톡옵션 차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할 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