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단69689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 보도 및 해고된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 보도 및 해고된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언론사)와 피고 B(기자)는 근로자에게 각자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D(해고된 직원)은 근로자에게 각자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민주노총 지부장)은 근로자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수시 소재 'G보육원'을 운영하는 재단
임.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이고, 피고 B는 피고 법인 소속 기자
임.
-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 8. 2.부터 2011. 8. 10.까지 무단결근하여 2011. 8. 12.자로 해고
됨.
-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3. 7. 5. 확정
됨.
- 피고 E은 피고 C 등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하고 2011. 11. 2. G보육원을 방문하여 피고 C 등을 보육업무에 즉시 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하였으며,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
함.
- 피고 C, D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12. 10. 10. 여수시청 앞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2. 10. 17. 전단지를 배포하고 확성기를 통해 내용을 알렸고, 2012. 10. 23.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였으며, 2013. 2. 4.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함.
- 피고 B는 2012. 10. 10. 제1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원고 측의 반박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
함.
- 2013. 6. 24. G보육원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
됨.
- 피고 B는 위와 관련하여 2013. 7. 24. 제2기사를 게재하였고, 여수시는 2013. 8. 21.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과 피고 B의 명예훼손 책임
- 쟁점: 피고 B가 작성한 제1기사 및 제2기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언론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에 있어서는 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제1기사: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인용에 불과하며, 피고 B가 원고 측 반박기사를 즉시 게재한 점,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 보도 및 해고된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언론사)와 피고 B(기자)는 원고에게 각자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D(해고된 직원)은 원고에게 각자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민주노총 지부장)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수시 소재 'G보육원'을 운영하는 재단
임.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이고, 피고 B는 피고 법인 소속 기자
임.
-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 8. 2.부터 2011. 8. 10.까지 무단결근하여 2011. 8. 12.자로 해고
됨.
-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3. 7. 5. 확정
됨.
- 피고 E은 피고 C 등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하고 2011. 11. 2. G보육원을 방문하여 피고 C 등을 보육업무에 즉시 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하였으며,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
함.
- 피고 C, D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12. 10. 10. 여수시청 앞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2. 10. 17. 전단지를 배포하고 확성기를 통해 내용을 알렸고, 2012. 10. 23.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였으며, 2013. 2. 4.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함.
- 피고 B는 2012. 10. 10. 제1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원고 측의 반박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
함.
- 2013. 6. 24. G보육원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
됨.
- 피고 B는 위와 관련하여 2013. 7. 24. 제2기사를 게재하였고, 여수시는 2013. 8. 21.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과 피고 B의 명예훼손 책임
- 쟁점: 피고 B가 작성한 제1기사 및 제2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