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0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301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자우편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전자우편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2. 3.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2014. 1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 패션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상표 속옷 수입·판매 사업을 담당
함.
- 2013. 11. 12.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하고,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위 전자우편이 해고 통지이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문제로 질책받은 후 무단결근 및 연락 두절하여 묵시적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위 전자우편은 이에 대한 승낙이므로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C' 사업 진행 중 상표권 계약 지연으로 근로자에게 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자우편을 보낸
점.
- 근로자가 출장 복귀 후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은
점.
- 2013. 11. 7. 근로자와 피고 대표이사 간 언쟁 중 "나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나도 잘릴 수 있고, 너도 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및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입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이 기분이 좋겠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
- 근로자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점.
- 위 대화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3. 11. 12. 회사로부터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받고 2013. 11. 15.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위 전자우편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해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판정 상세
전자우편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2014. 1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패션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상표 속옷 수입·판매 사업을 담당
함.
- 2013. 11. 12.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하고,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위 전자우편이 해고 통지이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문제로 질책받은 후 무단결근 및 연락 두절하여 묵시적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위 전자우편은 이에 대한 승낙이므로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 사업 진행 중 상표권 계약 지연으로 원고에게 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자우편을 보낸
점.
- 원고가 출장 복귀 후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은
점.
- 2013. 11. 7.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 언쟁 중 "나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나도 잘릴 수 있고, 너도 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및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입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이 기분이 좋겠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
- 원고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점.
- 위 대화 이후에도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3. 11. 12. 피고로부터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받고 2013. 11. 15.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위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