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81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22년 1월 27일 근로자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해당 사안 통지'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가 지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집중되었고, 피고 및 피고 직원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었
음. 근로자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 방영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 장비 제공: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카메라, 편집기, 촬영용 차량 등)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
함.
- 전속성 및 독립성: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피고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었
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도 제3자 위임, 대리, 대행 금지 조항이 있었
음.
- 보수의 성격: 근로자는 배정받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보수 또는 업무 계약서에서 정한 주급 또는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에 의해 주어진 방송·행사 일정 및 업무량에 따라 산정된 고정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위험 부담: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고, 근로자가 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가,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손실이나 이윤 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기타 사정: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방송국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39,4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2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22년 2월 28일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지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집중되었고, 피고 및 피고 직원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었
음. 원고는 피고 측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빈번히 수행
함.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 또는 인식
됨.
- 근무시간 및 장소: 원고는 피고가 정한 프로그램 방영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주로 피고 스튜디오를 포함한 촬영장과 피고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
함.
- 장비 제공: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카메라, 편집기, 촬영용 차량 등)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