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인천지방법원2023노421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42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관계 유지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관계 유지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망 D은 2017. 9.부터 2020. 2. 11.까지 해당 사안 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D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은 2009. 12.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가로등 표찰 부착 업무 등을 수행
함.
- D은 2017. 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7. 10. 폐 절제 수술 후 치료 및 입원으로 자주 결근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 간헐적으로 출근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지 않고 월 250만 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유지
함.
- 피고인은 2017. 5. 18. D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였고, D 사망 후 2020. 7. 2.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함.
- D은 2018. 11. 이후 사망 직전까지 해당 사안 회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유지 여부
- 피고인은 망 D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폐암 진단 및 수술 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D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및 4대 보험을 유지하였으며,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고 사망 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사망 시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양형 부당 여부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을 배려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2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음.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
음.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
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 요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관계 유지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망 D은 2017. 9.부터 2020. 2. 11.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D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은 2009. 12.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가로등 표찰 부착 업무 등을 수행
함.
- D은 2017. 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7. 10. 폐 절제 수술 후 치료 및 입원으로 자주 결근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 간헐적으로 출근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지 않고 월 250만 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유지
함.
- 피고인은 2017. 5. 18. D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였고, D 사망 후 2020. 7. 2.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함.
- D은 2018. 11. 이후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회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유지 여부
- 피고인은 망 D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폐암 진단 및 수술 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D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및 4대 보험을 유지하였으며,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고 사망 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사망 시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양형 부당 여부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D을 배려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2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